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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note)/일상(diary)

<속보>문국현 당선무효... 징역형 확정

by 쭈야해피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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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시각은 어제 밤 10시 30분이다.
한국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이 속보기사가 네이트 온에 떴다.
.....
오늘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이제부터 잠깐 단어를 외우고, 영어일기를 쓰고, 잘 준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이람?? 문국현의원이 당선 무효라니... 징역형이라니...
참나,,, 그러고나서 기사를 봤다. 이건 뭐 무슨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무지 알 수 없는 법을 적용시켜 징역형이 확정 된 것이란다.
그래,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른다고 치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확히 적용시켜서 일정부분 죄가 인정된다고 치자.
그런데 말이지. 내 상식으로는 국회의원이 저런방식으로 징역을 받았다거나,
유죄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는 소식은 말이지. 내 생애 처음 들어본다.
---> 뭐, 이것도 내가 그동안 섭섭해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친다면~!

세상에나 만상에나 다들, 문국현 만큼만 깨끗한 정치인 경제인이 되었다면,
백번이고 만번이고 다시 한국에 태어나서 자랑스럽게 한국정치를 바라보며 살았을 텐데~
아,,, 어디서 이런 이해 안 되는 태클이신지... >.< 정당하게 경기를 운영해야지... 에휴...
암만 생각해도 나조차 억울하고 분하다.
투표권 하나 밖에 가진게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 '나'조차도 억울하다 이 말이지...
 (내가 가진 것이라곤, 주민등록증 밖엔 없거든... ...)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처참하게 몰아 낸단 말인가?!
... 아, 나 또....비싼 돈 주고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 안되게 시리... ㅠ.ㅠ 젠장~!
남의 세금으로 돈 받고, 권력 쓰시는 나랏님들~ 제발, 상식 좀 찾아 드시지요~!!!

바른말 고운말 쓰고 싶다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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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당선무효…징역형 확정(1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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