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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note)/일상(diary)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_공동 동의하기

by 쭈야해피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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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11월은 뭔가 굉장히 분주한 한 달이잖아요. 그런 달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더없이 바쁜 모양새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라,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한 부분이 신경 쓰이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5%+@)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모나.. ㅠㅠ

부랴부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주말에는 주인과 만나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갔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또 은행에 제출해야지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 규정인데요. 저는 이런 개정법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21.6.1 시행)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무조건 공동 신고가 되어서, 다른 한 사람에게 알림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공동 신고가 되는 거죠.

보통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를 받으려고 방문하게 되니까, "확정일자 받으려고 왔는데요?"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분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공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셔야 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것을 계약을 다 마친 후인 이제야 알았는데,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주민센터 현장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는 데요. 신고를 해야 한대요~" 등등...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얘기를 나누면 되겠죠???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한번쯤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갱신 계약이라 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서 처음 듣고, 이 안내 책자를 보고 나서야, 차츰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ㅠㅠ

주택 임대 계약을 할 때마다,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보통이 아니지만,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들일 거라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여서 인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계약 신고서도 대신 작성하여 줍니다. 주소, 면적, 방 수, 보증금 등등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하면, 이전처럼 확정일자 도장이 아닌 확정일자가 적힌 페이퍼를 주는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요. 계약서에 찍힌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입력이 된 종이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주민센터 동장 직인이 찍힌 종이를 제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3법 적용 안내문도 같이 주셨는데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임대차 3법에 적용 되는 내용이었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만 알고 있었거든요. 3가지 법 중 하나가 신고제였네요.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맺은 거였는데요. 2년 후에, 요구권을 한 번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_^

임대차 3법 적용 안내문 (전월세 계약시)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전월세 상한제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 갱신시 임대로 인상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갱신계약을 하라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2년 → 2+2년)

임대차 신고제 (위 글에 설명한 내용)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를 마무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은행과 계약서 작성, 주민센터까지~ 바쁨에 바쁨을 더하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언제 이렇게 성큼 와버렸을까요... 아흑.. 추워요~~ 다들 따뜻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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