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心動(impression)

<스크랩>:<경계와 차별을 넘어>③열악한 처지 결혼이주여성

by 쭈야해피 2011. 3. 25.
728x90
반응형
"불법체류자 될까봐 남편의 횡포 참아"



"잘생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예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국 왔는데... 남편이 때려서 무섭고, 고향에는 부끄러워서 못 돌아가요."

2008년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편 김모(49)씨를 만나 결혼한 캄보디아 여성 보파(가명.24)씨는 고향 얘기가 나오자 굵은 눈물을 뚝 떨어뜨렸다.

TV를 통해 '한류'를 접하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땅을 밟았지만, 보파씨의 결혼 생활은 악몽과도 같았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시누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허드렛일에 시달려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까닭없이 몽둥이로 때렸다.

남편을 피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에 잠시 머물고 있는 그는 "남편이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보파씨 사정을 잘 아는 쉼터 관계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보파씨 남편이 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건 마치 돈을 주고 여자를 사와 낮에는 일을 시키고 밤에는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는 '신종인신매매'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보파씨에게 3개월 체류 연장만을 허가하고 있다. 보파씨는 언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다.

200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 서옥선(가명.34)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여자문제, 시부모의 멸시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이혼했다.

"너 같은 외국 여자랑 사는 게 창피하다며 남편은 쌍욕을 하면서 때렸고, 시아버지도 '주위에서 없이 본다'며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말도 하지 말라며 무시했어요."

서씨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고, 친권은 내줬지만 어렵사리 다섯살 난 아들의 양육권을 얻어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 없어 아들을 키우는데 여전히 애로가 많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짜리 원룸에서 아들과 생활하는 서씨는 "이혼하더라도 아빠가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나라에서 주는 한부모가정 지원과 아이의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내가 미워서인지 안해준다"면서 "매일 일해도 한 달 벌이 90만원이 전분데 앞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지었다.

◇ 외국인 여성 결혼 증가..여전한 편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 2004년 이후 매년 전체 결혼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결혼이민자는 18만1천671명이며 이중 여성이 16만1천999명으로 대다수인 89.1%에 달한다.

여성 이민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은 2000년대 이후 공장에 다니거나 농촌에 사는 결혼 적령기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신붓감을 구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혼이민자의 출신을 보면, 중국동포가 32.7%로 가장 많았고 중국 28.3%, 베트남 19.1%, 필리핀 5.8%, 일본 2.9%, 그리고 캄보디아, 몽골, 태국 순이었다.

외국인과의 이혼도 2002년 1천744건(전체 이혼건수의 1.2%)에서 계속 늘어나 2009년에는 1만1천692건(9.4%)을 기록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가 14만4천910건에서 12만3천999명으로 준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많은 아시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많은 수의 이주여성이 남편이 아닌 화려한 한국의 이미지를 보고 시집을 오는데, 이 이미지와 남편의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면서 "남편과의 심한 나이 차이, 문화 차이, 언어소통 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인식도 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원인이다.

베트남에서 온 위엉 쑤안(가명.24)씨는 "한국에서는 얼굴이 하얗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 신부는 대우받지만, 얼굴색이 짙고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신부는 차별받고 무시당하기 일쑤"라며 우리 사회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실제로 아시아 저개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에게 '돈 때문에 결혼했을 것',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이란 낙인을 찍고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권미경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상담팀장은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들이 상점에 갔는데 주인이 반말하며 바가지를 씌웠다거나, 지하철에서 '쟤들 얼마짜릴까'라고 수군대는 말을 들었다는 등 우리 생활 속 편견과 차별 사례는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 '체류와 국적' 위해 폭력도 참아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한국인 남편과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길 기대하지만, 보파씨와 서씨처럼 오히려 이들의 욕설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권미경 상담팀장은 "가정폭력 등 문제가 생겨 경찰을 불러도 정작 피해 여성은 한국말이 서툴러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경찰은 남편의 변명만 듣고 상황을 종결해버리는 사례도 꽤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남편과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고민할 때도 '신분 문제'를 걱정해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신세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국민의 배우자' 비자(F-2-1)를 발급받게 된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보통 1~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데 이때 결혼 관계 확인을 위해 보통 배우자의 동행이나 동의를 요구한다.

한국 국적은 한국인과 결혼하고서 2년이 지나면 신청자격을 주고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1~2년 정도 후에 취득할 수 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체류 연장도 국적 취득도 어려운 현실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직팀장은 "일부 불량 남편들은 '동의를 해주면 신부가 도망갈 것'이라며 동의를 일종의 '권력'처럼 휘두르고, 결혼이주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까봐 남편의 부당한 폭력을 참고 견디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과정에서도 한국법을 잘 모르고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 여성은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염 대표는 "경제력이 없고 경험도 부족한 젊은 외국여성이 재판을 통해 친권이나 양육권, 합당한 위자료 등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은 취업 시장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잡기 힘들다.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있어도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 생활방식에 어두운 탓에 좋은 일자리는 얻기 어렵고, 같은 일이라도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마련이다.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36.9%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98만6천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어.육아 문제가 취직의 장애물이 되고, 학력 등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져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대책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 3. 23. 세계일보
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32300068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
더이상 한국도 단일민족이 아님이 분명한 이 시대에,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과, 돈벌이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때 아닌 인종차별이라니... 선진국의 길은 멀고도 먼 것 같아, 씁쓸하다.

다민족 국가임이 분명한 미국에서 조차, 인종차별이 존재함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저토록 볼썽사납게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나는 이곳에 사는 것이 힘이겹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 참 미안하고 죄스럽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순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인종차별이라고 느껴지는 단어를 내 뱉는 순간, 당신은 법정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법으로 엄격히 금기되어 있는 만큼, 모두들 아주 친절하다. 혹여 마음 속 깊숙이는 무시하고 차별한다 할 지라도 어찌하였든 생활 속에서는 드러내 놓고 언어폭력조차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모두가 아는 마당에, 자신의 딸이, 우리의 동포가 외국에서 그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쌍수를 들고 반대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과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얼굴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대할 것이 무엇이냔 말이다. 한국에 있었으면 미처 몰랐을 저들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 먼곳 타지에서 가슴이 쓰리도록 아프고 슬프다.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