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_공동 동의하기 대개 11월은 뭔가 굉장히 분주한 한 달이잖아요. 그런 달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더없이 바쁜 모양새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라,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한 부분이 신경 쓰이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5%+@)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모나.. ㅠㅠ 부랴부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주말에는 주인과 만나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갔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또 은행에 제출해야지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만 하는.. 2021. 11. 17. 이전 1 다음